직장인이라면 알아두면 좋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실업급여 조건, 대상, 그리고 신청 방법입니다. 정보는 아는 만큼 이익되는 시대입니다. 누군가 스스로 실업급여를 챙겨주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사전에 잘 조사해서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고 조건에 맞다면 기간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통해서 해당 금액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목차
1. 실업급여란?
2. 실업급여 대상 조건
3. 실업급여 신청 방법
4. 실업급여 모의계산 및 지급액
1. 실업급여란?
보험가입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나누어져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알게된 정보 중 하나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사실을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
실업급여중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지급받을수 없습니다. 이런 주요한 정보를 인지하고 실업급여를 받고 재취업하는기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구분 | 주요 요건 |
구직급여 | (1)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하고 (2)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일용근로자로 이직한 경우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여야 함 (3)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 (4) (일용)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일 것 (5) (일용)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후 수급자는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전 수급자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 |
상병급여 | (1) 실업신고를 한 이후 질병ㆍ부상ㆍ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 (2) 7일이상의 질병ㆍ부상으로 취업할 수 없는 경우 증명서를 첨부하여 청구 (3) 출산의 경우는 출산일로부터 45일간지급 |
훈련연장급여 | 실업급여 수급자로서 연령·경력 등을 고려할 때, 재취업을 위해 직업안정기관장의 직업능력개발훈련지시에 의하여 훈련을 수강하는 자 |
개별연장급여 | 취직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임금수준, 재산상황, 부양가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생계지원 등이 필요한자 |
특별연장급여 | 실업급증 등으로 재취업이 특히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동기간 내에 실업급여의 수급이 종료된 자 |
2. 실업급여 대상 조건
아마 가장 중요한 정보 중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단순히 회사를 퇴사하였다고 모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업급여 대상 조건에 대해서 확인해보았습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해당 조건에 경우는 재취업에 대한 활동을 증빙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3. 실업급여 신청 방법
이와같인 실업급여 대상 조건에 부합하면, 지급절차 순서에 맞게 해당 절차들을 수행해야합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단계는 "구직등록" 부터 시작됩니다. 해당 단계가 존재하는 것은 재취업 의사를 확인하고 검증 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절차로 실업급여를 수령하게 되면 주기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여 구직 활동에 대한 증빙 또한 필요하다고 합니다. 만약 질병 등으로 인해 구직 활동 불가시는 상병급여에 대해서도 수령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조건도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4. 실업급여 모의계산 및 지급액
마지막으로 궁금한 사항 중 하나가, 내가 만약 조건도 되고 지급 신청도 완료 하여 실제로 얼마정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금액입니다. 기본적인 모의 계산 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조건 1.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
조건 2.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최저임금의90%×1일근로시간(8시간))
글을 마치며
이상으로 실업급여 대상 조건, 신청방법, 그리고 예상되는 실업급여 지급액을 계산하는 기준까지 확인하였습니다. 물론 해당 급여를 받는 경우가 발생하면 안되지만, 만약 필요한 경우라면 해당 정보를 확인하고 무사히 해당 금액을 수령하기 바랍니다.
모르면 못 받는 금액이지만, 해당 정보를 알게되면 구직활동하는 기간 동안에 최소한에 생활비 정보는 받을 수 있는 소중한 금액이라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