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자격증을 취득하고 그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보수 교육을 받아야하는 자격증 중 하나인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센터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려고합니다. 해당 내용은 자격증 효력을 유직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수행해야하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센터 총정리
1. 사회복지사란?
우선 간단한 개념과 정의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사회복지사는 학교, 병원, 수용시설, 등에 다양한 기관에서 아동, 청소년, 장애인 그리고 노인과 같은 재활과 사회복귀를 돕기를 위한 프로그램을 기획, 평가, 지원 등의 업물르 수행하는 담당자를 의미합니다.
상당히 많은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인지됩니다. 특히 상담을 통해서 사회복지 대상자의 욕구, 상황, 개선점 그리고 보유하고 있는 자원과 대상자의 가족까지 지원할 수 있는 문제 등에 대해서 컨설팅하고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소중한 직업입니다.
2. 보수교육 개요
이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 해당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보수교육을 수행해야합니다. 해당 내용에 대한 주요 내용에 대한 정리하여 공유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 보수교육 대상자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 당해연도 자격증 신규 취득자는 제외(승급자는 해당사항 없음)
- 보수교육 관리운영 기관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 보수교육 이수시간 : 연간 8시간 이상
그리고 하단에 있는 주요 영역을 대상으로 사회복지 윤리와 가치, 사회복지실천, 사회복지인권영역 중 1개 영역 이상 1평점 이상을 필수 이수해야합니다.
3. 보수 교육 신청 방법
본격적으로 이와 같은 보수교육을 신청하고 수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확인해보겠습니다. 우선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센터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교육 신청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메인 접속하시면 다음과 같은 공식 팝업이 노출 됩니다. 최근 비대면 문화로 인해서 해당 교육에 경우도 온라인 교육센터를 운영하는 것으로 인지됩니다. 해당 기간에 대상되는 분이라면 오프라인이 아니라 온라인을 통해서 교육을 진행하는 것도 하나에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만약 해당 기간에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서 보수교육신청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해당 보수교육 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크게 3단계를 통해서 교육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기적으로 수행해야하는 경우는 홈페이지에 가입하여 즐겨찾기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4. 연간 보수 교육 진행 일정 및 실시기관보기
이와 같은 온라인 신청 방법이외에도 실시기관명을 통해서 담당자분에게 문의하는 방법도 있다고 합니다. 지역 별로 보수 교육 실시관에 대한 정보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출처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
NO | 실시기관명 | 번호/직통번호 | |
1 | 강원도사회복지사협회 | 070-4242-0873 | |
2 |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 031-252-7554(내선2) | |
3 | 경상남도사회복지사협회 | 055-299-1518 | |
4 | 경상북도사회복지사협회 | 053-814-8611 | |
5 | 광주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 062-524-7934 | |
6 | 대구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 053-986-9880 | |
7 | 대전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 042-254-7108 | |
8 | 부산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 051-507-1285 | |
9 | 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 | 02-786-2965 | |
10 | 세종특별자치시사회복지사협회 | 070-5029-1355 | |
11 | 울산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 052-246-9561 | |
12 | 인천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 032-223-5411 | |
13 | 전라남도사회복지사협회 | 061-287-5660 | |
14 | 전라북도사회복지사협회 | 070-4268-0024 | |
15 |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사협회 | 064-726-2154 | |
16 | 충청남도사회복지사협회 | 070-7123-5589 | |
17 | 충청북도사회복지사협회 | 043-232-2290 | |
18 |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 | 02-2267-7942 | |
19 |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 | 0505-987-0909 | |
20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 070-7122-1026 | |
21 | 강원도사회복지협의회 | 033-251-3327 | |
22 |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 | 031-213-8551 | |
23 | 경상북도사회복지협의회 | 054-843-8550 | |
24 | 광주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 062-351-2114 | |
25 | 대전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 042-531-3711 | |
26 |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 02-2021-1773 | |
27 | 전라남도사회복지협의회 | 061-285-8945 | |
28 | 사단법인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 070-4652-1579 | |
29 | 사단법인한국노인복지중앙회 | 02-712-9763 | |
30 | 사단법인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 02-2665-2023 | |
31 | 사단법인한국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 | 02-6091-1269 | |
32 | 한국사회복지관협회 | 02-719-8939 | |
33 |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 070-7704-6704 | |
34 | 한국시니어클럽협회 | 070-4217-6152 | |
35 | 한국아동복지협회 | 070-4439-5989 | |
36 |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 070-5030-1644 | |
37 |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 02-718-9361 | |
38 |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 02-3273-86 |
글을 마치며
이상으로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센터를 통해서 주기적으로 수행해야하는 방법과 주요 개요에 대해서 확인해보았습니다. 자격증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해당 절차를 인지하고 수행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