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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취업닷컴입니다. 오늘은 공무원 육아휴직에 대한 주요 사항(기간, 급여, 제도)에 대해서 정리하여 확인해보겠습니다. 공무원으로 취업하기 몇가지 이유 중 하나이지 않을까 합니다. 취업에 대한 안정성이 취업을 선택하느 주요 기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육아휴직 총정리

 


1. 육아휴직 제도 및 지급대상

주요 개념은 공무원으로 재직중 기간에 어떤한 사유로 직무에 종사할 수 없는경우, 일정 기간 해당 복지을 유지하면서 직무에 종사하지 않도록 하여 공무원에 신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입니다. 

 

현재 사회에서 대부분 부부가 모두 경쟁활을 하기 때문에 육아를 수행 함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제공하는 주요 제도 입니다. 

  • 육아휴직수당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필요한 공무원 
  • 여성 공무원에 경우 임신 또는 출산하게 경우 30일
  • 자녀 1명당 사용이 가능합니다.

위의 내용은 공무원 뿐만아니라, 대한민국에서 근로자라면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취업 이후 경력단절이나 기존에 내 보직에 안정성이 차이가 있습니다.

 

대부분에 회사원들에 경우는 육아휴직 이후 기존에 업무와 연속성 보장이 어렵다는 사유로 퇴사를 권유하거나 이와 유사한 처후를 하여 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두도록 합니다. 공무원에 경우는 이런 상황이 없기 때문에 기존 회사원 확실한 차이가 있습니다. 


2. 휴직 제도 종류 별 기간

공무원 유악휴직에 경우는 크게 2가지로 직권휴직과 청원휴직으로 구분됩니다. 아래 테이블에 해당 구분을 기준으로 각각의 휴직 사유를 정리하였습니다. 

 

공무원 육아휴직 제도

 

공무원 육아 휴직에 경우 사유에 따라서 그 기간이 정의됩니다. 그리고 최대 연장 가능한 기본적인 조건도 이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만약 휴직을 계획 중이거나 휴직 사유에 부합하는 경우가 있다면 최대 연장 가능한 기간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분 휴직 사유 기간
직권휴직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할 때 * 공무상 질병은 3년 이내 1년이내
(1년 범위내 연장 가능)
병역법에 의한 병역복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소집되었을 때 복무기간
천재, 지변 또는 전시, 사변 기타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한 때 3월 이내
기타 법률상 의무수행을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복무기간
공무원노동조합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제27조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때 전임기간
청원휴직











국제기구 또는 외국기관, 국내·외 대학·연구기관, 특정 민간기업 등에 임시로 채용될 때 채용기간
해외유학을 하게 된 때 3년 이내
(2년연장가능)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연구,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2년 이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3년 이내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요하는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1년 이내
(총3년)
외국에서 근무·유학 또는 연수하게 되는 배우자를 동반하게 된 때 3년 이내
(2년 연장가능)
직무관련 연구과제 수행 또는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연구 등을 하게 된 때 1년이내

3. 육아 휴직 지급 급여 및 기간

육아휴직수당은 휴직일 또는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지정일로부터 최초 1년 이내에만 지급을 합니다. 세부적인 조건 별로 지급하는 금액과 기간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휴직:질병휴직 1년 이내는 봉급의 7할(연봉월액의 6할), 1년초과 2년 이내는 봉급의 5할(연봉월액의 4할) 지급
  • 공무상 질병 휴직:전액지급
  • 2년 이내의 유학휴직:봉급의 5할(연봉월액의 4할) 지급
  • 육아휴직 : 육아휴직 개시일로부터 최초 3개월간 월봉급액의 8할(150만원 상한) 지급, 이후 4개월부터 1년까지 월봉급액의 4할(100만원 상한) 지급 (육아휴직수당 총 지급기간은 자녀당 최대 1년 이내)

이상으로 공무원에 육아휴직 제도, 지금 기간, 금액에 대해서 간단히 확인해보았습니다. 물론 공무원에 경우만 육아휴직을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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